세입자 155명 울린 138억 전세사기 가담자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0 01.21 16:13 작성자 : 감정괴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9044?sid=102 감정괴물님의 최신 글 02.06 선물용으로 좋다는 커트러리 브랜드들 02.06 온라인 예약 열리자마자 매진됐다는 고급 일본귤 02.06 보배 난리난 16,000원짜리 순대 논란 02.06 새로운 미세먼지 근원지 등장 02.06 영국인은 이해 못한다는 젓가락 문화 02.06 어느 유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02.06 2026 세계 최악의 음식들 중 한국 음식 근황 02.06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긴 중고신입 문화 02.06 가난한 사람도 자주 먹을 수 있다는 의외의 식재료 02.06 여자들이 말하는 "존경하는 남자" 정확한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