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집행유예" 댓글 0 01.16 13:38 작성자 : 가지마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73475?sid=102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A 씨는 시에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전해진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습니다. 가지마라님의 최신 글 02.06 3달간 서울 전월세 매물 변화 02.06 작년 기준 선진국에서 태어날 확률 02.06 12년 동안 장사한 순대집 쫒아내는 건물주 02.06 오늘 새벽 폭락한 쿠팡 주가 근황 02.06 아내가 한국인이었던 일본의 초 유명 만화가 02.06 빗썸 2,000억 오입금 사건 정리 02.06 남자들이 극혐하는 연애관계 밀당질 02.06 1분 안에 매장에서 쫓겨나면 70만원 02.06 필리핀녀에게 몸캠 피싱 당한 주갤러 02.06 실시간 트럼프가 올린 인종차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