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제도가 악용되거나 교사를 향한 과도한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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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선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악성 민원인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에 사는 초등교사 정 모 씨(29)는 "현재는 학생이나 동료 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교사가 있더라도 즉각 분리하기 쉽지 않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체계적인 진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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