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 휴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복귀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절차를 필수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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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부는 하늘 양의 아버지가 요구했던 '하늘이법'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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