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 댓글 0 01.07 16:26 작성자 : 감정괴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괴물님의 최신 글 01.09 "순천 10대 여학생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01.09 추억의 옛날 PC방 특징 01.09 ㅐ를 ㅔ로 써버린 오타중에 가장 충격적임 01.09 5060 부모님 세대가 대단했던 이유 01.09 205 BMW 차세대 인테리어 01.09 남자친구와의 결혼 포기.. 잘한거겠죠? 01.09 안 읽는 책을 사놓는 사람을 부르는 말 01.09 요즘 그래픽카드 크기 체감 01.09 설 떡값 30만원 나온다 01.09 리그오브레전드 르블랑 리메이크 근황